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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현 거리두기' 3주 연장…콘서트·경기장 4000명까지

중대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7월 4일까지 유지
수도권 경기장 관중 30%…강원지역도 개편안 시범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1-06-14 06:00 송고
프로축구 K리그와 프로야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오는 14일부터 향후 3주간은 1.5단계 지역의 경우 50%,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프로축구 K리그와 프로야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오는 14일부터 향후 3주간은 1.5단계 지역의 경우 50%,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했다.

이는 7월 5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 앞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 최대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7월 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비수도권 자율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1일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다. 다만 대구·제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비수도권임에도 자체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1차 접종자가 아직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꺾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흥업소와 주점, 펍, 학교,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13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유행은 정체 상태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상이면 확산세를 뜻한다. 뚜렷한 감소세도 확산세도 아닌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12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24.3명으로 직전 주(5월 30일~6월 5일) 578.4명에 비해 54.1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84.9명으로 직전 주(5월 30일~6월 5일) 107.3명보다 22.4명 줄었다. 주간 사망 환자는 11명으로 4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의 좌석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의 좌석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기지개 켠 K팝 콘서트…"대중음악 공연장 14일부터 4000명까지 입장"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았던 대중음악(콘서트장 등 포함) 공연은 오는 14일부터 클래식 공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 인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한다.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았던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처럼 인원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입장 인원 4000명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 1m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 통한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스포츠 경기장 방역수칙도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2단계 지역은 관중 수가 기존 10%에서 30%(개편안 50%)로, 1.5단계는 30%에서 50%(개편안 70%)로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는 조건이 붙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은 입장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묶지 않았다"며 "좌석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인원 제한 없이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연장 방역수칙이 어느 정도 안착했고, 과도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대중음악도 클래식과 뮤지컬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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