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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판결 25건 분석해보니 "피고인 대부분 범죄사실 인정"

25건 중 피해 어린이 26명, 가해 운전자는 남성이 76%(19건)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변호사·경찰관 공동 연구 논문 발표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6-13 09:00 송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11일 4살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11일 4살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현직 변호사와 교통조사분석 전문 경찰관이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일명 민식이법) 관련 최근 1년간의 원심 판결문을 분석, 교통조사 실무자들을 위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0호'에 발표된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민식이법 적용 수사 관련 실무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이정원 변호사,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도로교통사고감정사) 여창우 경위다.

여 교수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십수년간 교통사고조사, 거짓말탐지기 분석 등 이 분야 실무조사의 베테랑이다.

여 교수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는 다른 벌률과 비교하면 중형이 선고되므로, 엄밀하고도 적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 실무가들에게 참고될 만한 법적용 실태자료와 법리에 기반한 실무지침 등 기초자료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며 논문 저술 취지를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문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후 전국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해 5월21일 전주시 반월동 스쿨존에서 불법유턴하던 SUV차량에 2살 어린이기 치여 숨졌다.

같은 해 6월15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SUV를 들이받은 뒤 보도를 걸어가던 6살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1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3명을 들이받아 유모차에 있던 3살 어린이가 숨졌다.

올해 3월18일에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25톤 화물차가 치어 숨지게 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신설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광주지법 제공). 2021.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저자들이 25건의 민식이법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보행자 18명, 자전거와 킥보드 운전자 등 7명이었다. 피해자의 다수는 보행자였던 셈이다.

사고차량은 승용차가 20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화물차 2건, 이륜차 2건, 승합차 1건이었다.

운전자는 남성이 19건(76%), 여성이 6건(24%)이었다. 60세 이상 운전자는 8건(32%)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30㎞ 이상은 8건, 30㎞ 미만은 3건이었다. 나머지 사건들은 주행속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피해자 어린이 중 16명은 남성, 10명은 여성이었다.

사고일자는 평일 20건(80%), 주말 또는 휴일 5건(20%)이었다. 사고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학교일과 중 시간대였다. 오후 9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1건으로 비가 내리는 밤에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하던 중 일어났다.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견인지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견인지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저자들은 "어린이 피해자의 특성상 교통법규를 정확시 인식해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교통사고에도 어린이는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적의무는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의 특성상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30㎞ 준수 의무, 전방좌우 주시 의무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사정도 감안해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25건의 원심 판결문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하는 피고인도 있었지만, 법원은 모두 배척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식이법은 과실범이지만, 사고발생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는 사실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한 뒤에만 책임주의원칙상 속도제한의 주의의무와 어린이보호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조사 초동수사단계에서 운전자의 동선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했는지를 포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노란색 표지판 등을 폭넓게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해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돌아가게 됐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해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돌아가게 됐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과잉수사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가 목격자라면 증거가치가 높겠지만, 사고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 판단에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직접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보호자도 피해자에 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이 입법되는 과정에 도화선이 됐던 사건의 경우 피해자 어린이의 어머니가 사고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간접 피해자이자 사랑하는 자녀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보호자의 경우 심리적 측면을 고려해 예민하고도 섬세하게 접근,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경찰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한 통학로를 발굴해 시설개선,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과 표지판을 수시로 점검할 것, 신호등 함체를 보강하거나 적색 노년을 중설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을 실효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논문은 저자들이 소속한 경찰청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개인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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