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주사 도박 승려 검찰송치에 조계종 "책임통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1-06-10 06:56 송고
© News1 DB
© News1 DB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 혐의로 고발된 승려와 이를 방조한 주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재차 사과하고 엄중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조계종 대변인은 지난 9일 발표한 법주사 도박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조계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불자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며 "출가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관련자에 대해 종헌종법에 입각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청정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주사 도박 사건은 지난해 초 법주사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2018년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지가 사찰 내 도박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관할 경찰서인 보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와 이를 방조한 주지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종단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을 것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계종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r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