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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 각하

법원 "소송으로 개인 청구권 행사 안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06-07 14:10 송고 | 2021-06-07 14:42 최종수정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2015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가 올해 3월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한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일본 기업 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사흘 앞당겨 이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선고까지 나온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당초 17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개 기업에는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자 측 원고 667명이 일본 기업 69곳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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