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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사진 '무단사용' 법무법인에 손배소 승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5-31 19:05 송고
박효신(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News1
박효신(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News1

가수 박효신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박씨와 그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던 법무법인A는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해 배너광고를 올리기로 했다. 법무법인A의 직원들이 광고에 삽입할 사진과 이미지 10장을 선별했고 이 중에 박씨의 사진이 포함됐다.

얼마 후 광고에 사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박씨 측은 즉각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고 법무법인A는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 광고의 노출수는 148만여회, 클릭수는 25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소속사는 지난해 3월 법무법인A를 상대로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속사가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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