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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최대 70%?…실제 대출한도는 4억 '조삼모사'

민주당 부동산특위, 무주택 LTV 우대 최대 20%p↑…투기 60%, 조정 70% 적용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전문가 "정책 일관성 유지하면서 미세조정"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05-27 16:53 송고 | 2021-05-27 17:55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조정대상지역 기준)로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LTV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상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몇천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우대폭을 현재 10%포인트(p)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생애최초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한도가 40%에서 60%(우대 20%p 적용시)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3억6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억4000만원으로 LTV한도가 1억8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아파트에 대한 LTV한도가 4억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문제는 LTV한도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 이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5억4000만원)하고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5000만원)하면 6억9000만원까지 LTV한도가 나오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LTV 40% 하에 9억원 아파트의 대출한도 3억60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9억원 LTV 60%면 5억4000만원 돼야 하는데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면 이건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며 비판이 쏟아졌다.

또 '대출규제를 완하해주는 척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별차이없는 조삼모사네', '투기지역에서 9억원짜리 대출한도를 4000만원 늘려줬지만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 찾기도 힘들다'며 이번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대출한도를 대폭 늘렸을 경우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와 시중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낮추겠다는 정책의 미세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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