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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LED 특허침해로 피소…"억울해" 맞소송

LED 제조사 '링크랩스'…지난 25일 텍사스법원에 제소
삼성 "특허침해 한 적 없다"…비침해 확인 소송 맞대응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1-05-28 05:30 송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LED(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업체는 2019년말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로열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도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지 법원에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링크랩스(Lynk Labs)'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 2곳을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빛을 내는 반도체로 알려진 LED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링크랩스는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1건을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교류(AC) LED 및 AC LED 구동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링크랩스가 2020년 1월 10일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LED(발광다이오드) 제조업체 링크랩스(Lynk Labs)의 로고© 뉴스1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LED(발광다이오드) 제조업체 링크랩스(Lynk Labs)의 로고© 뉴스1

링크랩스는 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올초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울트라'를 지목했다.

갤럭시S21 울트라에 탑재된 LED 플래시를 비롯해 전면부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터치패널 등에 자신들의 LED 특허가 무단으로 쓰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링크랩스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위반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데 대한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는 없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링크랩스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링크랩스를 상대로 먼저 소장을 제출했다. 일리노이주는 링크랩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소송의 내용은 자신들이 링크랩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 비침해 선언(Declaratory Judgment of Non-infringement)'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글로벌 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매년 미국에서만 수십여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다.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피소된 사건 외에 직접 법원에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효율에 색품질 혁신까지 더한 LED 패키지 LM301B EVO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LM301B EVO 패키지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백색 LED 광원의 광효율을 235 lm/W로 업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다. 또 학교와 사무실, 높은 천장의 공장이나 창고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 최적화된 색품질을 구현했다. (삼성전자 제공) 2021.5.27/뉴스1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효율에 색품질 혁신까지 더한 LED 패키지 LM301B EVO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LM301B EVO 패키지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백색 LED 광원의 광효율을 235 lm/W로 업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다. 또 학교와 사무실, 높은 천장의 공장이나 창고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 최적화된 색품질을 구현했다. (삼성전자 제공) 2021.5.27/뉴스1

이번에 링크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삼성전자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LED 관련 특허 9건을 자신들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링크랩스는 2019년 12월경 창업자이자 CEO인 마이클 미스킨(Michael Miskin) 명의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LED 관련 기술 특허 66개 리스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5월엔 링크랩스의 대리인 로펌을 통해 "링크랩스가 보유한 수많은 특허를 침해한 것이 확인됐다"는 서한이 삼성전자가 발송됐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외에도 갤럭시워치, QLED TV, 무선 충전기 등의 다수 제품에서 특허침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링크랩스가 주장하는 9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 특허 비침해 선언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링크랩스는 삼성전자에 앞서 지난 2월엔 미국 대형 인테리어 유통체인인 '홈디포'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십건의 특허 목록을 제시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선 맞대응 소송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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