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의 시신과 영정사진이 장지에 들어서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며 "어떻게 저 분이 6·25 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발언한 노영희 변호사를 상대로 6·25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A씨 등 145명이 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고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 분이 6·25 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진행하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이에 A씨 등 6·25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들은 노 변호사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1인당 200만원, 총 2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6·25 참전용사들이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람인 양 막말을 퍼부었다"며 "불굴의 애국심만으로 북괴 남침을 막아낸 참전용사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관한 발언으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그렇더라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는 백 장군에 관해 발언한 것이지 참전용사에 관해 발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참전용사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노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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