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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날 죽이려 해" 신고에 안일한 대응…살인 발생 열흘째 쉬쉬 의혹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5-14 12:0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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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나를 살해하려 한다.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신고했던 60대 남성이 끝내 아들에게 살해됐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존속살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또 살인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알려진 것도 경찰이 이 사건을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화단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후 안산시로 달아났던 A씨를 지난 6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사건 발생 1달 전인 지난달 5일 친척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가서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나를 살해하려 한다"며 신고했다.

당시 지구대원들은 다른 신고업무로 바빴고, 인근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부자의 집으로 출동했다.

A씨는 차분하게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당시 A씨는 "나는 평소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약도 잘 먹고 있다. 아버지와 말다툼만 하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내 모습을 보라. 정신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A씨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보고 그냥 돌아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면 긴급성이 충족돼야 하고, 보호자 2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A씨는 직계 보호자인 아버지 혼자만의 뜻으로는 강제입원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망상과 분노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말았다.

B씨의 친척 C씨는 지난 6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또 다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지구대에서 C씨는 "조카가 조현병이 있어서 혼자 그 집에 가기 두렵다"면서 동행을 요청했다.

C씨는 동행 경찰관들에게 "매제(B씨)가 며칠 전 신변비관 발언을 했다. 매제의 노모도 편찮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데다 아들(A씨)도 조현병으로 자주 다퉈 힘들어하는 와중에 연락두절됐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에 B씨에 대해 실종자로 등록하고 수색한 결과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C씨 등 유가족은 "경찰이 한달 전 신고했을 때 대처를 강하게 해줬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력사건이 발생하고도 열흘째 쉬쉬한 것은 한달 전 '아들의 살해 위협' 신고를 받고도 막지 못한 점 등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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