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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고 경찰 폭행 주점주인 …1심 집유

법원""죄질 불량…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5-15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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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한 단속서류를 찣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서초구청 직원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감염병예방법위반 단속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를 찣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구청 측은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는 계속 불을 켜두고 손님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차씨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차씨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공용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차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차씨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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