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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경찰…2심선 법정구속

"부적절한 유착관계 방지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
1심 징역1년·집행유예 2년→2심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05-12 16: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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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향응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업자 B씨(40)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3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차감돼 약 1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2019년 2월부터 1년여간 B씨의 성매매업소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정보를 공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매매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비리는 소수 경찰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의한 동종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A씨의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와 알선 범죄를 단속하는 풍속계 팀장으로서 오랜 기간 성매매 알선을 하던 B씨를 봐주고 B씨에게 '민간정보원'이라는 직함까지 부여했다"며 "투자수익과 성매매,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그 수익과 향응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다"라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선 "성매매 알선 영업규모나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또한 크고 뇌물공여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상당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공모해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단절할 수 있었다"며 "영화에서 볼 법한 비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앞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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