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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 주재원도 우선접종…국가간 접종자 격리면제 추진

기존 해외 출장 백신 접종 대상…;재외 공무원·가족→민간기업 주재원' 확대
왕래 잦은 국가 대상, 예방접종자 출·입국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1-05-10 15:05 송고
영국발 항공편 입국이 재개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전광판에 영국발 도착 항공편이 표시돼 있다. 2021.5.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영국발 항공편 입국이 재개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전광판에 영국발 도착 항공편이 표시돼 있다. 2021.5.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이달 민간기업 해외 주재관과 동반 가족까지 국외 출장 목적의 예방백신 우선 접종을 확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사용하고, 30세 미만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향후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간 출입국 시 예방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월 3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국제기구의 파견자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외 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 출장 그리고 중요한 경제활동 및 공익적 목적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 해당 부처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다. 

접종대상자는 장기파견자의 경우, 재외공관 부임자·고용휴직 공무원 및 동반 가족으로 제한했으나, 이달부터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칙으로 접종한다. 다만, 희귀 혈전증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30세 미만 대상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 완료(접종간격 4~12주)가 불가한 불가피한 출국 일정자 등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인근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각 국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통일성, 입증 절차 등 실무적인 사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 단장은 "우리나라하고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만 갖고도 접종횟수나 접종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국내 접종 시 (격리 면제) 적용은 쉽게 한다"면서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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