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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3주간 연장…7월 거리두기 재편(상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5인 이상 금지도 유지
새 거리두기 코로나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7월부터 재편 계획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 2021-04-30 11:00 송고
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2021.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2021.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래로 유지한다.

당국은 또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정안을 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5월 3일 오전 0시부터 5월 23일 오후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

이날 기준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진주시와 사천지,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이다.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새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경상북도 12개군도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적용 기간을 추가한다.

중대본은 "위중증률·치명률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며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세부 내용을 보면 2단계 지역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는 않으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5단계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연장 운영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는 방식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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