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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야생동물 수입 검역 제도화

본회의 통과…화학제품안전법 등 환경안전망 구축 기여 '기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1-04-29 23:28 송고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길게는 3년 이내 시행된다.
국회에서 처리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역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 질병을 수입 검역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야생동물검역기관에 검역관을 두고, 야생동물과 사체 등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역을 하도록 하고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위생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살생물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적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살생물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안은 국민신탁 활동의 보전·관리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자산의 범위에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수입자료·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할 화학물질관리법과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한 4대강 수계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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