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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주에 지원 신설…"렌터카·숙박 민원 해결 빨라진다"

인력 증가→업무처리 기간·절차 단축, 제주 특화 조사사업도
렌터카·숙박 불만 지속적 발생…소비자 '지원군'될 것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5-02 07:20 송고 | 2021-05-03 07:31 최종수정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 관광객과 렌터카가 몰려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오현지 기자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 관광객과 렌터카가 몰려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오현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이용 문제 등 소비자 이슈가 많은 제주지역에 제주지원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여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나 숙박 문제 등의 민원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84회 이사회'에서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하던 제주센터를 '제주지원'으로 승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원은 오는 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센터가 지원으로 승격되면서 현재 2명인 인력도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원의 지원은 통상 7~10명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접수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숙박업, 관광업 등 제주도에 특화된 소비자 불만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제주도에서는 렌터카와 숙박업체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부문 소비자불만 건수는 1510건이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면책금 및 과금'이 33.9%로 가장 많았고, '계약취소와 위약금'도 27.5%에 달했다.

또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불만 건수는 같은 기간 2221건이 접수됐는데, '계약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5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도 7.3%에 달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지역 렌터카와 숙박시설에서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소비자원 지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등 9곳에 설치돼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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