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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무죄 확정…"미투 누명 씌우기 거짓말"

대법원, 29일 무고 등 혐의 정 전 의원에 무죄 확정
"미투 누명 씌우려 했지만 진실 못 이겨…세상으로 나가겠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4-29 13:32 송고
정봉주 전 의원 202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정봉주 전 의원 202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으며 이에 프레시안 측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며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온갖 수단을 다 써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 했다"며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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