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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범행' 형량 50% 가중…주폭 방지법 제정 추진

김용판 의원, '주취자 범죄 예방 및 처벌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1-04-22 18:32 송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자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상습적인 주취 범죄자에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폭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에 따르면 주취자가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와 방화, 폭행, 강간,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취 범죄자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지만 현행법상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에서 주취자의 비율은 2015년에 32.7%, 2016년 32.0% 등 꾸준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주폭 방지법 발의를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경찰청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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