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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직자 사익추구 국민분노 초래…통제장치 마련됐다"

"이해충돌법,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준비에 만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서혜림 기자 | 2021-04-22 13:54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된 후 발언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된 후 발언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자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 여야 합의로 모범적으로 정무위에서 통과돼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자들이 본인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직자 부패행위는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한국토지주택(LH)공사 사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들이 정무위에서 의결해 준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제정된다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경우 이를 신고·회피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에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에서 '직무상 비밀'이었던 내부정보 이용금지 대상은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최근 LH사태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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