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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음 시끄러워" 항의에 격분 업어치기한 20대 벌금형

"피해자 상해 10주…정당방위 범위 넘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1-04-18 11:44 송고 | 2021-04-18 11:58 최종수정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차량 배기음 문제를 항의하는 주민을 업어치기해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B씨(46)를 업어치기로 두차례 넘어뜨렸다.

그리고 B씨 가슴에 올라타 얼굴을 폭행하는 등 10주간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먼저 폭행을 당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쳐 정당한 방위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의 강도와 범위는 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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