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2014.7.7/뉴스1 |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기동 이희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지난 1월7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진행한 후, 법관 정기인사를 사유로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공판 이후 103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처음 열리는 공판기일인 만큼 재판 갱신절차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1심은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첫 준비절차기일가 진행된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 법관 임기가 끝나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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