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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서 성범죄로 '한의원 운영금지' 한의사, 부산 옮겨 영업

여직원 촬영·청소년 준강간 혐의…각각 집행유예·실형 선고
6개월전 뒤늦게 적발, 폐쇄 통보불구 영업 계속…제도 구멍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이유진 기자, 백창훈 기자 | 2021-04-15 06:2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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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성범죄자들은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범죄자인 한의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의원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과 2010년 10대 여성 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서울에서 지난 2019년말 부산 기장군으로 한의원을 옮겨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다시 해운대구로 옮겨와 환자를 진료해왔다.
취재 결과 이 기간 A씨는 법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 한의원 운영이 금지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A씨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버젓이 진료를 해왔고 행정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A씨가 서울에서 의료시설 전입신고를 했을 때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A씨의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해 한의원 운영을 막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두 기관 모두 의료시설 개원신청과 달리 전입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행정기관의 합동점검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

관할 해운대구는 A씨에게 지난 10일까지 한의원을 폐쇄하라고 통보했지만 적발 6개월이 지나도록 한의원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뒤늦은 적발에 이어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신속한 폐쇄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적발 이후 '대리인을 통한 의료행위가 가능한지' 관련 기관에 질의를 했고, 이로 인해 폐쇄 절차가 한 차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거쳐 A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까지만 꼬박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후 올해 1~4월초 해운대구가 정부부처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시설폐쇄를 통보하는데 또 3개월이 흘렀다. 

현재는 의료법상 시설 폐쇄를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로 폐쇄가 이뤄질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홍보용으로 여성 직원이 시술 받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이 직원이 한의원을 그만두고 이 사진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며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억울한 마음에 법원 처분 전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병원 전입신고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애당초 영업을 시작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 폐쇄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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