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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 무역장벽에 '넷플릭스법' 언급…통상마찰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STR 보고서, 자국 디지털 기업 보호 의지"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4-13 12:08 송고 | 2021-04-13 12:10 최종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미국이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가 요구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USTR이 올해 3월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석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은 세계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NTE 보고서 작성에 앞서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만 아니라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도 포함됐다.
그 결과, 올해 NTE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무역장벽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통과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과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안) 등을 포괄했다.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NTE 보고서에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된 점은 USTR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미 디지털 기업들은 한국의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2014년부터 현재까지)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2016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2016년부터 현재까지) 역시 거듭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 사항이나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36년째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USTR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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