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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도…법원 "무조건 전환 아냐"

계약만료 통보받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요원들 "부당해고"
법원 "정부 지침, 원칙일뿐 '당연 전환' 규정 아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4-11 09:00 송고
김천시 통합관제선터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모습 © 뉴스1
김천시 통합관제선터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모습 © 뉴스1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2016년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관제요원 36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각각 17년 중순에 채용돼 1회 연장이 됐다. 그런데 김천시가 2019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2년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봐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도 없다. 인력조절 필요성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천시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 정규직 전환의 원칙적 사항을 권장하는 내용"이라며 "기관 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떤 평가절차를 거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침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인력감축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봤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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