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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 20대 '언니' 입열까?…오후 김천지원서 첫 재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1-04-09 06:42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지고 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언니'로 드러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아이를 양육해 엄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 집에 숨진 여아를 방치,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어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이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아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있는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이날 A씨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구미 3세 여아 유기 사망 피해자 홍보람'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와 함께 진정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천지원은 이날 "다수의 일반인 및 기자가 방청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부득이 방청권을 추첨으로 교부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한다"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번호표를 교부하고 추첨을 통해 일반인 8명, 기자 6명, 피고인 친족 2명 등만 입정시킨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임을 밝혀낸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B씨는 네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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