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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 AI·빅데이터 적용…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공고…5월 10일부터 접수
첨단 설비 구입 시 저리 융자…최대 2%p 이자 지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4-08 06: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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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스마트물류센터는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대 2%포인트(p)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으로는 103억원을 편성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에 대해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을 결정한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한다.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이달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송천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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