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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민간임대·공공전세 늘리고, 월세 대출 금리 낮춘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4-06 11:00 송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다가구매입임대 주택과 민간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활성화되고 월세 대출 금리는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의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 전세주택과 호텔·상가 리모델링의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증가한 1인 가구 수요에 발맞춰 호텔과 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의 공급물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기금계획 변경으로 확보됐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나 호텔 등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가 주로 고금리 PF 대출(민간금리 약 4.07% 수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 건설자금도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 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한 융자 한도도 가구당 5000만~1억원에서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1.6~1.8% 수준)해준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일반형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한다. 기존 1%였던 우대형 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고 총 96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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