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필로폰이 코로나 특효약"…마약 취해 장관실 앞에 마약가방 놓은 20대

"복지부장관님이 알아야"…거절당하자 정부청사 난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4-05 16:45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마약을 투약한 뒤 정부청사를 찾아가 장관 면담을 신청하기까지 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에서 필로폰 2g을 거래한 뒤,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1일 각각 세종과 서울에서 총 2차례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세종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실을 찾아가 복지부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면담을 거절당한 A씨는 청사 문이 닫힌 11시47분께 지하주차장을 통해 복지부청사에 몰래 숨어 들어간 뒤 마약이 담긴 쇼핑백을 장관실 앞에 걸어두고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새벽에 청사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진입을 시도하다 가로막힌 뒤 청사 관리원에 붙잡혔고, 이후 훈방됐다가 마약 투약이 의심돼 곧바로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필로폰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알리겠다”며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