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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등 지방세납부기한 연장

7월 말까지 3개월…경영피해 법인도 포함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2021-04-02 17:34 송고
원주시청 전경. (자료 사진)© 뉴스1
원주시청 전경. (자료 사진)© 뉴스1

강원 원주시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 내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경영 피해를 입은 법인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제출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직권 연장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이 세정지원 대상이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포함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의 세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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