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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코인 투자' 정부 감시는 '제로'…펌핑·먹튀 판친다

특금법 시행됐지만…최소한의 제도일 뿐
금융상품 아니라는 금융위, 여전히 제도권 밖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1-04-03 08:19 송고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2일 암호화폐의 리더 격인 비트코인이 국내 시작에서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3일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40분쯤 비트코인의 개당 거래 가격은 7332만원. 사흘 연속 최고 신고가다.

최고가가 또다시 넘어서기 며칠전 늦은 밤 한 오픈채팅 리딩방에서는 이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XXX 지금 매수하면 40% 오릅니다. 분할 익절해도 되는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특정 코인에 대한 전망과 매수 추천은 계속됐다. 이같은 리딩방은 수십개에 달한다. 무료방과 유료방, VIP방 등 등급별 차이도 있다.
이들이 이같은 리딩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특정 정보를 흘려 시세를 끌어올리고 시간차를 두고 또다시 다른 정보를 흘려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장난질'을 하는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펌핑 세력'이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리딩방을 찾는 이유 또한 단순하다. 일확천금, 즉 대박을 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들여가며 리딩방에 가입한다. 코인 시장이 주식이나 다른 여타의 금융 시장보다 등락폭이 크고 이유없이 요동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에서 다시 7000만원을 넘어설 때 업계 관계자들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거래소 업계관계자는 "테슬라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름세가 이해되기도 했지만 최근 상승세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횡보 상태다. 한국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사이 비슷한 시각인 2일 미국의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05% 상승한 5만9294달러(6684만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미국시장에서 지난달 30일 5만8000달러 선을 돌파한 뒤 6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5만8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코인 시장의 등락폭이 크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지금은 최고가를 경신하더라도 지난 2018년 사례를 되짚어보면 언제든지 하락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도 이상할게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코인 시장을 감시할 제대로된 주체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점이다. 관련 금융기관은 코인 시장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아울러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코인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는 중소 거래소 대부분이 암호화폐와 현금을 중개하는 형태의 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탓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된 법인이나 사무실도 없는 거래소가 여전히 태반이다. 거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의 민원을 해결할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래소가 많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금융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재무 규제를 받을 의무도 없다. 전자상거래 업체도 아니라 소비자가 보호 법률을 적용 받을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했고 해당 법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제서야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6개월 동안 사업자 신고를 받고 교육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간다. 따라서 앞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수상한 자금과 거액이 오가는 흐름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 기능만 높여놨을 뿐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나 세부적인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는 코인 시장을 두고 떠넘기기 경향도 강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요소를 감안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부처지만 금융거래 측면에서는 귬융위가 맡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특금법 시행이 제도권으로 코인 시장을 들여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금융위가 "실체가 없다" "코인은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해당 법률만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코인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위 '먹튀'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예치 자산을 일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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