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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예우법' 또 발의…'운동권 셀프 특혜법' 재차 논란

설훈 "유신반대투쟁·6월 민주항쟁 등 관련 민주유공자에 예우 필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3-29 14:25 송고 | 2021-03-29 16:25 최종수정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등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다시 한번 발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8명과, 열린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각각 1명,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 3명 등 모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과 대부, 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및 그 밖의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법안에서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교육·취업·의료·요양 등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학생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 기여자에게도 각종 혜택을 주자는 취지여서, 야당을 중심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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