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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코로나 피해 특례보증 기업당 한도 5억이상 확대를"

"기존 지원기업 올해 운영자금 추가 조달 어려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3-29 09:20 송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1.3.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1.3.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피해 업종 특례보증의 기업당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직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례보증'과 관련, 지난 1년여간 기업당 한도가 총 3억원으로 제한 운영돼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올해 운영자금을 추가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시적 경영악화로 금융권 직접 대출이 어려운 피해업종 중소기업을 위해 한도를 기업당 총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기관들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을 기피해 수출용 선박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조선산업은 올해 전 세계 발주가 지난해보다 23.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기대가 크다"며 "중소 조선사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 기준, 비정량적 평가 비중 확대 등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기업 재기지원 통한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대출지원 강화 △보증기관 장기보증기업 상환개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의 건의가 나왔다.

김기문 회장은 "세 차례에 걸친 대출만기 연장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3차 대출금 만기연장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현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오늘 개소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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