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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트럭 치여 2명 사상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2021-03-24 17:47 송고 | 2021-03-24 17:49 최종수정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지난 18일 자전거를 타고가다 1t 트럭에 치여 사상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지난 18일 자전거를 타고가다 1t 트럭에 치여 사상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1명은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 18일 오후 8시쯤 산청군 단성면 편도 1차로의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외국인 A씨(40)와 B씨(43·여)가 1t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는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진주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C씨(4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C씨는 길이 어두워서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피해자들은 2019년 7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으로 지난 2일부터 산청군의 한 딸기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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