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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1-03-24 14:44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 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명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친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이어 검찰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경찰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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