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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 치매진료 과학적 검증 충분…전문성 무시하는 처사"

"국내외 학술지 효과 발표…한방신경과전문의 수련 거친 전문인력"
"정부, 의료소비자 진료선택권 보장…법제도 적극 개정 보완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03-23 13:3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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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치매 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양의계가 반발하자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22일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는 "치매 관리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신경과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중국을 비롯해, 어느 국가도 자국의 전통의사가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양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 집단이 치매환자의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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