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토위 파행 몰고온 여당 정책위의장의 "강남부자 주호영" 언급

홍익표 "2014년 김희국, 부동산 3법 개정…혜택은 주호영에게로" 엉뚱 주장
"허위 비방" 국토위 야당 위원들 반발…與, 홍익표 발언 실수 인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유경선 기자 | 2021-03-16 15:12 송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 이른바 'LH 방지법'을 논의하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

과거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법안으로 주호영 현 원내대표가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국민의힘측이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발로 정회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홍익표 의장의 사과가 있어야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했다"며 "2014년 부동산 3법을 당시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다.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홍 의장의 무리수로 (국토위) 여야 합의로 정회했다"며 "(홍 의장의 주장은) 사실과 관계없는 허위 비방이다. 부동산 3법은 당시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로 통과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홍 의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소위 심사를 거부하자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홍 의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김희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