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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드론 민·형사상 법적 대응키로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2021-03-15 14:54 송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의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의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영종도 일대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잦자 인천공항공사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은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드론 운행을 적발했다.

관할 지방항공청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으로 인해 대형 항공기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2.7km)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적이 있다.

당시 다른 항공기까지 이·착륙이 지연되면서 항공사 운영에 큰 차질이 빗어졌다.  

공사는 이 사고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2.7km)에서 발생한 점, 장시간(40여분) 동안 발생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김경욱 사장은 "미국, 싱가폴 등에서 불법 드론을 운행할 경우 한화 최대 2억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드론 운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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