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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욕죄'로 고발

오전 9시3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3-01 15:10 송고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누각 앞에서 법치 바로세우기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누각 앞에서 법치 바로세우기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보수성향의 단체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모욕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의바람, 청년포럼시작은 1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허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극우보수세력의 3·1절 집회 강행은 국민을 향한 폭력행위"라며 "우리는 광복절 집회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국민을 해치는 행위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국민을 향한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들은 이 발언 중 '극우보수세력'이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극우'라는 표현은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며, 극우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며 "마치 방역수칙을 어기며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처럼 묘사하는 글을 적시해 집회 주최단체나 참여자들을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식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과 고발인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를 보는 불특정인들이 집회 개최 단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순수 국민들의 평화 집회를 폄훼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압살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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