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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생선수 대회출전 못한다…체육특기자 선발에도 반영

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
3개월 이상 출전 금지…퇴학은 선수자격 박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정지형 기자 | 2021-02-24 15:20 송고
뉴스1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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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최소 3개월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대학입시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련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체육계를 중심으로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례 고발이 잇따르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총 9가지가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3호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4~7호 처분을받은 학생선수는 6개월간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12개월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선수는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대입 특기자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는 지원 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
팀 성적을 위해 실력 있는 선수를 집중 지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농구, 야구, 배구, 축구 등 단체경기에서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올해까지 개발한다.

고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도 경기실적 외 평가요소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고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현재 30% 안팎인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매년 7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는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학생선수 개인별 조사로 가·피해자 특정과 피해 확인 시 조치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는 4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내 CC(폐쇄회로)TV 설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19년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 폐지와 연계해 향후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도 감축을 유도하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는 전국에 2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 운동부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운동부 기숙사는 총 174개로 집계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스포츠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수·지도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인권교육 시간도 올해 확대한다.

체육지도자 인권 보수교육도 오는 6월부터 2년 주기로 시행하고 미이수 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문체부 등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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