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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차박용 '에어매트리스·베개' 9개 유해물질 검출…최대 290배 초과

문제 제품 반품·판매중지·재고 폐기 예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2-23 12: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캠핑과 차박에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와 베개 제품 총 9개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제조·판매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반품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15개, 베개 15개 등 총 30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확인해 이같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겉감이 합성수지 소재인 베개 제품 3개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인 총합 0.1wt%(질량퍼센트) 이하를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13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29.02wt%) 등이다.

또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의 경우 공기주입구에서 안전기준을 넘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검출됐다.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겉감이 섬유소재인 베개 제품 3개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인 ㎏ 당 300㎎ 이하를 최대 2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625㎎/㎏)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425㎎/㎏)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326㎎/㎏) 등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매트리스 2개 제품은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365㎎/㎏ 각각 검출됐다.

한편 13개 제품은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 위험이 있음'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는 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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