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파트 계단서 또래 여중생 성폭행 10대 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죄질 나빠'…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2-15 13:0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동갑내기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6개월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증세 등을 호소하면서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A군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9월26일 오후 10시2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B양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다다르자 A군은 B양을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15세에 불과한 B양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계단에서 성폭행한 것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A군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A군이 15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A군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