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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6곳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수용자 건강권 증진"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 등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발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2-10 15:40 송고 | 2021-02-10 15:52 최종수정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28일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28일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교정기관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대면 의료의 한계를 절감,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해 비대면의료를 늘린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에 따르면, 올해 7월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김천교도소, 경주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가 대상이다.
이로써 총 53개 전국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이 운영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해 수용자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정기관 원격의료 건수는 2016년 1만2492건에서 2020년 2만4088건으로 약 두배로 늘었다.

또한 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월2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도 높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수위를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게 했다. 상습범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장소' 뿐 아니라 '특정 사람' 근처에도 못 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도 개선했다.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됐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해 일원화했다. 법무부는 "일원화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 행정소송 승인·지휘권한, 국가소송 승인권한을 우선 이관받고, 2단계로 향후 국가소송 지휘권한까지 법무부가 돌려받게 된다. 1단계는 지난 연말부터 시행 중이며, 2단계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한다.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한다. 출입국사범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 시행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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