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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미디어' 포함(종합)

"가짜뉴스 관련은 숙려기간 상당히 필요"
"1차 구제 방법이 언중위나 방심위…궁극적 피해 구제는 법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2-09 13:04 송고 | 2021-02-09 17:40 최종수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허위보도 등에 대해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대상이 더 확대된 셈이다.

이날 기존 언론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노 최고의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 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최고의원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의 70~80%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짜정보 뉴스를 포함해 모든 기사가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되고 있다"며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는 포털이 뉴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전혀 없어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언론상생TF가 정한 언론개혁법안은 6개의 '미디어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을 담고 있으며, 정정보도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다.

미디어·언론상생TF가 기존 언론과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선 청구가 있어야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할 근거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한 점과 관련해서 미디어·언론상생TF는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처리하는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규정 관련은) 숙려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정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도 상당히 필요해 2월 중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의 언중위나 방심위를 통한 언론사 소송·제재와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제도화를 하는 것"이라며 "독립기관이고 중립기구인 언중위나 방심위나 재판을 통해서 심의 판결에 의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구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며 "1차 구제 방법이 언중위나 방심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궁극적인 피해 구제는 법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TF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고(김영호 의원안) △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양기대 의원안) △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며(신현영 의원안)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윤영찬 의원안) 법안 등 6개 언론 개혁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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