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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압수수색 위법"(종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위법수집증거 인정 안해 무죄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최평석·박상범·목장균도 실형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2-04 11:01 송고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20.8.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20.8.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게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해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해 진술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삼성전자서비스가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유도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이 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이 무죄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되면서 1심이 인정한 공모관계가 더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최 전 전무와 박 전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는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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