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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에 1200만원 주겠다”…10대 2명 속여 성행위만 한 30대 ‘징역 3년6월’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2-03 14:48 송고 | 2021-02-03 14:5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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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8번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 1200만원을 주겠다고 미성년 여성 2명을 속인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부산시 기장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17)과 성관계를 했다. 이어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창원시, 제주시 등지에서 7차례 더 A양을 만나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처럼 한 달에 8번 만나 성관계를 가져주면 1200만원을 주겠다’며 김씨가 제안했고, A양이 이를 수락하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됐다.
김씨는 외제차를 몰며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채무 초과 및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성매수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더 올려주겠다”고 꼬드겨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달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9~10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당시 18살이던 여학생을 속여 17차례난 성행위를 했다.

재판에서는 연인사이에서 이뤄진 행위로 성을 매수하지 않았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마저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꾸짖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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