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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5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거주·경영 목적만 허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1-28 10:35 송고
강북5구역이 위치한 미아사거리역 인근의 모습.(강북구 제공)© 뉴스1
강북5구역이 위치한 미아사거리역 인근의 모습.(강북구 제공)© 뉴스1

서울 강북구는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면적은 1만2870㎡(69필지)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 허가기간 동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1차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LURIS)에서 확인하거나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구역에서 토지 거래 예정인 주민들은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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