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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간호사만 당직 배치한 병원 원장, 1심서 벌금형

법원 "의료법 위반 해당…간호사가 의사 대체할 순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1-28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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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대신 간호사만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 병원 원장 성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원장 등은 2018년 7월17일 오후 8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당직의사를 1명도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만 2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것은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병원을 운영하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홍씨와 조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외국인 환자 B씨에게 코 성형수술 등을 한 의사로 진료기록 등을 부실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와 조씨가 B씨를 수술한 후 진료기록지에 'OK'라고만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다음달 B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들은 B씨에 대한 진료상태, 마취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대학병원에 송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성 원장 등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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