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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응반' 정규 직제화 추진…설 전 대책에 포함될 듯

국토부·행안부, 대응반 정규 직제화 실무협의 마쳐
대응반 확대로 '부동산거래분석원' 공백 최소화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1-27 06:45 송고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의 정규조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대응반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해당 조직의 정규 직제화를 정식으로 건의하면서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했던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응반 확대 운영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대응반을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산하로 정규 직제화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미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대응반 정규 직제화를 두고 지난달 국토부와 행안부 두 부처 사이에 실무협의를 마쳤고, 이달 중순엔 국토부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응반의 정규 직제화 여부는 다음 달 설날 연휴 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발표하는 '특단의 공급 대책'에 투기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대응반 정규 직제화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편법증여와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 및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15명으로 구성된다.

대응반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8월까지 6개월간 임시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임시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안부 승인을 거쳐 6개월 범위 내 1회 연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반은 다음 달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대응반의 정규 직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관리에 대한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대응반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 억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 대응반이 폐지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해를 넘겼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근거 법안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에선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 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어 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응반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선 대통령령인 국토부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 달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즉, 대응반 폐지 이후 정규직제화까지 감독기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대응반 정규 직제화와는 별개로 임시조직을 한 차례 더 만드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는 직제 개정 없이 부처별 훈령만으로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도 지난해 국토부 훈령을 통해 마련된 임시조직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은 자칫 부동산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대응반을 확대 운영한 뒤 점차 조직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거래위축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을 확대해 감독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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