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토킹·자해소동' 전 공익법무관 징계불복 항소…2심도 "정당"

법원 "공직임용 불이익 받아도 법률상 이익 침해 아냐"
공익법무관,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각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1-24 06: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수개월간 교제를 요구하고, 이를 계기로 감사가 시작되자 자해소동을 벌인 전직 공익법무관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재호 이범균 이동근)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 2017~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지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피해자 B씨가 거부의사를 수차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간 B씨와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 측은 A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무실 내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고, 흉기를 소지한 채 출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2019년 2월 A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공익법무관에서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이 존재한다면 효력이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감사관에 의해 부당하게 특별감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무관을 퇴직한 A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A씨는 공익법무관의 기준을 상실해 견책처분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견책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공익법무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며,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견책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견책 처분으로 공직 임용에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처분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감사 담당자가 '인권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A씨의 집착과 공격적인 태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무관법에서 규정하는 신분조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A씨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순 점,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강력히 표시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점, A씨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기도 어렵다고 봤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