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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설 명절 전 풀린다…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300만원

[민생대책]15만가구 1150억원 규모…조기지급·납세유예 등 추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1-01-20 10:00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해 설 명절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 대상 소상공인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설 연휴전 전체 90%에 해당하는 2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이달 중 완료해 설 명절 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13만가구, 1027억원 규모며 자녀장려금은 2만가구, 120억원이 대상이다.

당초 지급 기한이 내달 9일까지로 예정된 올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도 이달가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한 설명절 기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도 이달 28일부터 2월10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도 실시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25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피해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 시 승인 확대와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장기한까지 재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전체 90%에 해당하는 250만명에 설 연휴전 지급을 완료한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이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공급규모도 추가로 1000억원을 확대한다. 총 공급 규모가 1330억원에서 2330억원으로 늘면서 수혜자도 기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5만명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총 50만명 규모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중 9만명에 우선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 2월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약 8만명 규모의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도 설 연휴전지급을 개시하며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9만명에는 설명절 특별위로금으로 기존보다 1만원 인상된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하는 등 한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기간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을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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