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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마포구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01-19 19:15 송고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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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상조사에 나섰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현장에서 적발하면 사실관계를 따진 후 바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진 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당시 모임의 성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경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 경영 활동 등 공식적인 모임은 예외로 인정한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직장, 공적 모임으로 갔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상에는 김어준씨가 상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한 누리꾼은 김어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접수 문자를 캡처한 사진도 올라왔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과 카페에 방문해 커피,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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